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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A법인이 비사업자인 B가 임대차중이던 상가건물을 24년 8월 28일에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취득하였는데 취득 조건이 A가 8월 한달치 임대료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 1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발급하고 8월 한달 중 28일간의 임대료 분 안분한 금액(910만원 정도)을 B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사업자인 B가 법인A에게서 받은 8월 임대료 안분한 91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데 법인A는 지급한 910만원에서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A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전액을 수취한 경우 법인A와 비사업자B를 공동수급체로 보아 비사업자B는 법인A에게 자신의 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인A는 비사업자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