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라이센스 양도 기타소득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회사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폰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저작권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데, 방법과 필요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기타소득때 같이 첨부해서 신고하는지? 아님 먼저 기타소득 신고하고 후에 필요서류들을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하는지라 많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첨부파일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pdf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