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저작권 양도수익을 기타소득 신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들을 해외업체에 모든 라이센스 및 판매권리를 양도하려 합니다. 계약금액은 14만달러 정도이며 한화로 1억8천정도 되겠네요.

4번에 걸쳐서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기타소득으로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필요경비 60%이상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필요경비 60%를 반영하여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