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저작권 양도수익을 기타소득 신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들을 해외업체에 모든 라이센스 및 판매권리를 양도하려 합니다. 계약금액은 14만달러 정도이며 한화로 1억8천정도 되겠네요.

4번에 걸쳐서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기타소득으로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필요경비 60%이상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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