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전면양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 신고시 어떤 소득세법과 시행령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폰트에 관한 저작권,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타신고로 필요경비 60%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후 소명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