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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폰트에 관한 저작권,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타신고로 필요경비 60%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후 소명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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