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전면양도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받는데 소득세법 몇조를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제1항 제1의2호로 필 요경비 60%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인데, 많이 헷갈립니다. 소득세법 21조 제1항 15호 인지? 아님 같은법 21조 제1항 7호인지? 아님 다른 조항을 따라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후 소명을 하기위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21조 제1항 7호 .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