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1)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일정 요건 충족하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 3)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의 각종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기타
자산, 4) 파생상품, 4)신탁수익권 등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상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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