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인도에 기반을 둔 회사에 나의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를 양도 하였습니다. 많은 세무사분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일각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라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5월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경비가 없어서 기타소득이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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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1)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일정 요건 충족하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 3)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의 각종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기타
자산, 4) 파생상품, 4)신탁수익권 등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상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에서 정한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등의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해당 지적재산권의 양도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해당 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인지 계속적, 반복적인지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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