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적용 필요경비율 80%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하여 기타신고를 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누구는 필요경비 60%로 신고하면 되고,

또 누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적용하여 필요경비 80%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60%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