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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하여 기타신고를 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누구는 필요경비 60%로 신고하면 되고,
또 누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적용하여 필요경비 80%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60%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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