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탑차 내부에 기구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톤 탑차 내부에 기구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탑차내부에 어떤 기구물을 설치할때 무조건 구조변경 승인같은걸 받아야하나요? (본건은 개발품으로써 택배상자를 상하차할시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기구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
01.탑차내부에 설치되는 중량이 100kg이 넘으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한다
02.설치면적이 탑차내부의 20%가 넘으면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03.용접작업이 들어가면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연한왜가리195입니다.
**1톤 탑차 내부에 기구물 설치 시 구조변경 승인 여부**
탑차 내부에 기구물을 설치할 때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설치되는 기구물의 특성과 변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탑차 내부에 택배 상자를 상하차할 때 도움이 되는 기구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중량 변경**: 탑차 내부에 설치되는 기구물의 중량이 차량의 총 중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량 기준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설치 면적**: 설치되는 기구물이 탑차 내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거나, 차량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적 비율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용접 작업**: 기구물 설치 시 용접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차량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사소한 변경**: 탑차 내부에 사소한 기구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단 환기창이나 통풍구와 같이 사소한 튜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설치하려는 기구물의 특성과 차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