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회사 법인으로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가있던데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언제쯤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현재 새마을금고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사용하고있는데(담보대출 물건 원룸 3동 건물)
작년 6월인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서 7점초반대 금리를 6점초중반대로 내렸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금리인하요구권을 언제사용할지 시점과
그리고 보통 2.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주기를 어떻게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임대업이다보니 세대수가많고 대출이 10억가까이되서 금리 포인트하나에
부담이 상당해서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시더라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서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정책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