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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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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주식을 사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껏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이 계좌가 얼마가 되면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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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특정 주식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만약 매수해준 주식들이 배당이 나온다면 해당 배당금에 대한 15.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 나중에 매도하여 수익화에 성공하더라도 금투세가 없는 이상 세금을 낼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명의로 주식을 사는 경우,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기준으로, 부모가 아이 명의로 투자한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괴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 ~ 50%의 세율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면 10년 단위로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자녀들 증여세는 원금기준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 2천만원에 5천만원이 되건 1억이된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원금 기준으로 일단 2천만원 한도로 증여해주고 2천만원 이상 넘어갈때는 그때가서 방안을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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