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강제입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입원경력이 몇 년간 있었고, 이후로 본인도 통원치료에 의지를 보여
퇴원을 한 뒤로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잠깐이지, 지난 몇년 간 증세가 더욱 심해져
저희 가족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과 상의 끝에 강제입원(보호입원)을 고민 중인데
알아보니 과거와는 입원 절차가 많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지자체장 심사부터 대략 2~3개 정도의 절차가 있던데
그럼 이 심사를 거치는 동안에는 따로 보호소에 격리되는 게 아닌,
집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입원을 강력하게 거부할 것이기에
집에서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면, 무슨 사고가 날지가 걱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입원절차는 대략적으로 파악은 되었는데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 기간 동안에는 환자의 거처가
어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타해 우려가 절박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여,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 시킨 후
3일간의 기간을 이용하여,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정신과 의사의 동의가 필요)으로 전환합니다
2. (환자 + 보호자 2인이 동시에) 병원에 내원하여 , 진료를 받은 후,
보호의무자 2인 + 정신과 의사의 동의로 바로 보호입원 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응급 입원 과정에 협조해 주는냐의 문제와
(지금 당장 위험한 행동이 없으면 몸을 좀 사립니다. 인권 문제가 있어서
보호자 2인의 요건이 갖추어 지느냐? 핵심이 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환우 이름으로)를 가지고 병원 방문하시면, 판단해 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자체장 입원인 거 같은데 (행정입원)
이 경우는 보건소 / 지자체랑 미리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