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를 받았는데 이자를 줄이려고 선금을 내도 되나요?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1.4%정도입니다.
예를들어 5억을 빌려서 원리금 1억을 갚고 4억이 남아있는데 이 중 1억만 먼저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번에 나머지 4억을 상환할때만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품과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언제까지 물게 되는지 위약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1억만 중도상환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부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나 연 이자 등을 생각하시고 이자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셔도 이것이 보통은 유리할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약정된 대출금은
정해진 원리금 납부 기일 보다 빨리 원금을 상환하면 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당초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만기까지 가는 걸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