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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17
곰살맞은긴꼬리17

결혼 후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1주택이고, 여자친구가 1주택입니다.

결혼하게되면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합산과세로해서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해서 각자에가 부과가 되나요?

만약 합산해서 공시가가 10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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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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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고지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그 외는 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전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어 합가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주택 명의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고지부과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2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명의자에게 세금부과되면 2주택이라하여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기분(50%)은 7.16-7.31까지, 2기분(50%)은 9.16-9.30까지 납부기간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해서 주택수를 고려하므로 2주택자이며, 세금계산은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자기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6억원씩 공제를 하여 세금산정을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하면 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되곤 했으나 위헌 판결 이후로 대부분의 세금은 인별 과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등 세대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과세 기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