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전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어 합가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주택 명의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고지부과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2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명의자에게 세금부과되면 2주택이라하여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기분(50%)은 7.16-7.31까지, 2기분(50%)은 9.16-9.30까지 납부기간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해서 주택수를 고려하므로 2주택자이며, 세금계산은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자기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6억원씩 공제를 하여 세금산정을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하면 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