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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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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시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라 좀 애매한데,, 근무시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만약 보장된다면 1시간에 10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잖은오색조49

      점잖은오색조49

      안녕하세요. 점잖은오색조49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과 비슷하며,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당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게 시간은 각 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과 몇 차례의 단축된 휴식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조직 또는 단체의 규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사회복무요원도 군인신분입니다.대부분

      어디든지 휴계시간은 오전10시반 10분

      점심 1시간 오후 3시반 10분 이렇게 1시간2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