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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사촌 언니가 음식점을 하다가 친 딸한테 넘기려고 건물주와 상의를
했는데 나가달라고 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넘겨주고 나왔는데
아직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건물주한테 받지 못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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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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