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질병인가요 상해인가요?
나이
22
성별
남성
제가 훈련소에서 허리를 다쳐서 (삐끗함)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질병으로 적용되는지 상해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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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해는 타인에게 맞거나 위해를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해가 적용이됩니다.
허리를 다친 이유에 따라 질병일지 상해일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는 타인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다가 타인에 의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 훈련 중에 스스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