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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홍관조67
색다른홍관조6721.10.20

재혼하신 아버님 돌아가신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15년전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땅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 자식은 3명 새어머님 자식은 2명입니다.

일단 다들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서 재혼하셔서 같이 살거나 한적은 없어요

문제는 같이 사시면서 어머님이 돈도 많이 가져다 쓰시고 욕심이 많으세요

자식들도 있으니 챙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직 아버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나이가 있으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아버님이 재산분할을 하지않고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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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법적으로 배우자인 새어머니가 재혼하기 전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재혼한 새 어머니의 자녀는 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인 새어머님은 5할을 더 가산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아버님 자녀 3명과 새어머니입니다. 새어머니가 자녀보다 1.5배 비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재혼하신 두분에게 각각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배우자이신 재혼하신 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인 3명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입양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3명이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은 새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 2/9씩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님 자식 2명이 아버님 자식으로 등록이 된 것이라면 자식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속을 받게 되고, 아닐면 아버님 자식 3명과 어머님이 상속권자가 되어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