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후 신고전에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해놓은 카드를 신용카드 분실하고서 신고하기전에 습득자가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신용카드회사에 일단 금액을 납부하고 습득자에게 보상받나요? 신용카드회사가 습득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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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분실 후 신고하기 이전 결제내역은 먼저 신용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준 뒤, 범인을 찾으면 신용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하셨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