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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4.01.20

신용카드 분실후 신고전에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해놓은 카드를 신용카드 분실하고서 신고하기전에 습득자가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신용카드회사에 일단 금액을 납부하고 습득자에게 보상받나요? 신용카드회사가 습득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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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분실 후 신고하기 이전 결제내역은 먼저 신용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준 뒤, 범인을 찾으면 신용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하셨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