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후 분실신고이후 사용된 금액은 누구의 책임인지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해둔 상황이구요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난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건가요?
카드를 분실한 본인 책임인가요 ? 아니면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해둔 상황이구요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난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건가요?
카드를 분실한 본인 책임인가요 ? 아니면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카드사 또는 해당 가맹 점주에게 그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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