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생성형 AI 소설 창작물에 대한 학술적 저작권 인정 범위와 기준은?

최근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해 플롯을 짜거나 문장을 교정하여 단편소설을 출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퇴고에 개입했더라도, 학술적이거나 법적인 관점에서 문학적 저작권 승인이 가능한지 그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문학 이론 및 저작권 분야 전문가분들의 실무적인 견해와 팁을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품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므로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이나 단순 교정은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적 기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이 플롯을 직접 짜고 AI 저작물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재집필이나 독창적인 편집을 가했다면 인간이 개입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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