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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엄숙한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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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 차량과 직진 주행 간의 사고 과실 비율 문의

직진 과정에서 우회전으로 아파트에서 노외진입 하는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외진입 과실 산정에서 상대방 보험사 측은 전방주시 미준수로 20프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1. 노면상 해당 사고지점 입차 전용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 역주행 주장(사유지 노면표시도 법적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인용)

2. 해당 가해차량 우회전 깜빡이 점등 되어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 미준수.

3. 노외진입차량은 무조건 정차(5초이상) 하게 도로교통법상 명시

4.전방 주시의무 미준수는 클락션 및 브레이크 제동으로 준수하였다고 생각함.

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 남기며 분심위 접수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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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내용상으로 보면, 분심위보다는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자차 로 선처리를 할 경우에는 양보험사가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동의가 되어야 소송으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양측 보험사측에 강하게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결국 보험사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사고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가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절차를 설명드리며 만약 상대방측은 바로 소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가는 경우 소송이 확정되면 질문자님도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판사에게 서면으로

    질문자님이 무과실이라는 점을 위의 설명과 같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노외진입 기본과실로 처리하려고 한 듯 합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소송을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분심위 없이 소송을 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분심위에서 일부 과실이 나온다고 결론이 날 경우 소송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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