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외진입 차량과 직진 주행 간의 사고 과실 비율 문의
직진 과정에서 우회전으로 아파트에서 노외진입 하는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외진입 과실 산정에서 상대방 보험사 측은 전방주시 미준수로 20프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1. 노면상 해당 사고지점 입차 전용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 역주행 주장(사유지 노면표시도 법적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인용)
2. 해당 가해차량 우회전 깜빡이 점등 되어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 미준수.
3. 노외진입차량은 무조건 정차(5초이상) 하게 도로교통법상 명시
4.전방 주시의무 미준수는 클락션 및 브레이크 제동으로 준수하였다고 생각함.
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 남기며 분심위 접수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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