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익 들어왔는데 감당 안되면 어쩌나요
저희 병원에 새로운 공익이 들어왔는데 어느 환자분께서 승질을 좀 내면서 공익한테 뭘 여쭤 보시더라구요. 그런데 공익이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지×이냐며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첫날부터..
어쩌죠.. 뭐 일을 시키지도 못하겠고 좀 무섭기도 하고. 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감정은 덜어내시고 평가관 입장에서 단호하게 위치에 맞는 행동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11&mc1첫날부터 그런 반응이 나오면 주변도 당황스럽겠네요.
일단 공익에게는 차분히 업무 범위와 규칙을 안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하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지원 체계를 활용하세요.
첫날부터 그런 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앞으로의 근무 분위기가 걱정되시겠어요. 병원이라는 공간은 환자분들의 예민함과 업무의 긴장감이 공존하는 곳이라, 그런 돌발 행동을 하는 사회복지요원(공익)이 있으면 직원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세요
첫날부터 환자에게 욕설 섞인 대응을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라면,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방어 기제가 매우 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직접 훈계하거나 따지려 들면 질문자님께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위험이 큽니다. 업무적인 지시는 최소화하고, 당분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2. 기관 담당자(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세요
공익 요원은 엄밀히 말해 직원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신분입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 관리 담당자가 병원 내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몇 시경, 어떤 환자에게, 어떤 욕설과 소리를 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또한 환자를 대면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요원의 업무 배치를 변경하거나(환자와 접촉이 없는 곳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경우 병무청을 통한 재지정 프로세스를 논의해야 합니다.
3. '복무 부적합' 사유 확인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는 '근무 기피'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단순 불친절을 넘어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경고가 누적되면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이를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보다 담당자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게 하세요.
4. 업무 배치 변경 건의하세요
병원 특성상 환자와 접촉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성향이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일을 못 시키겠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환자 안전과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대면 업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정리, 청소, 창고 관리 등 환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는 업무로 돌려달라고 기관에 강력히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