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를 받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을까요 ㅠㅠ
병원에 접수 마감 10분전에 바로 앞이라 올라가면 되는데 접수 되냐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미 안된다 자기들도 퇴근해야된다 이러면서 접수 끝났다고 진료거부를 해서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된다고 전화를 자기 맘대로 끊어서 화가나서 전화했더니 계속 끊고 거부를 해버려서 병원에 올라가서 의사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오라고 해서 싫다고 이야기할게 남았다고 비키라고 긴호사를 밀친것도 아니고 비키라고 손에 닿은건데 이걸 폭행이라고 신고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간호사도 저 나오라고 제 손에 지 손을 스쳐서 그럼 저도 신고라고 하니까 신고를 폭행으로 해서 조사관이 전화올거라는데 잘못한건 정말 하나도 없는데 괜히 신고다 뭐다 전화온다니까 무서워요 ㅠ 저 뭐 벌금이나 그럴 가능성있는건가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손이 닿은 수준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손이 접촉된 정도라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신고와 관련하여 걱정이 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신고는 이미 접수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경찰 조사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를 밀친 것이 아니라 비키라는 의미에서 손이 스친 것이라면, 이 점을 강조하시고 폭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만 있었고 상대방의 상해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선의의 접촉이었음을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혐의에 대해서는 항변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