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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활동적인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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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것도 신고를 하나요??

최근 법이 개정되서 개인끼리 거래한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법 개정 전에 계약한 건이 만료가 되면 혹시 그것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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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전세 6,00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 6.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갱신하거나 신규계약일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