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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후 거래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계약을 2년 재계약했어요

계약서를 다시쓰고 획정일자를 받았죠

그런데 이번엔 업던 거래신고를 한달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 받으면서 거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에게 법으로 보장받는건가요??

아님 법으로 관리들어가려고 하는건가요

어찌되든 확정일자 받으면 알아서 거래내역이 올라가는데 굳이 이런법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지 ,,,

한달이내에 거래신고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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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7월에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난 후, 전월세 상한제 신고 제도가 생기면서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신고를 하게 되었나 봅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도입니다.


      전차인 임대인 모두 각각 하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세 30 만원 이상 건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하며,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실 때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 앱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