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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테리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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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경우 전입신고다시 해야하나요?

전세계약 2년단위로 하다가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 2년->1년단위로 바뀌니 구두상으로 연장은 안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더라구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은 변동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문제시 우선변제순위에서 밀려날까봐 걱정되어서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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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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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도 선 순위에 따라 제약을 받습니다

    게약금의 변동없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였다면 롹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후 순위로 밀려나 임차안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으며 계약서 상에 이전 계약의 연장임을 명기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한번 받으면 전세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유효하므로, 전세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증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올린부분에 대해서만 요번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