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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2년살다가 전세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동사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갔더니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럴떄는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기간만 적어서 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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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전세계약과 조건에 변동이 없고 이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동일조건의 연장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은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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