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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예를들어, 2,400 3,600 이런 과세구간에서
몇만원을 살짝 넘겼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부탁하면 잘 유도리있게 넘어가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구간을 살짝 넘겼다면 그 살짝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짝 모자른 금액일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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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세표준이 구간이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지현 세무사
휴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구간을 넘어간다고 하여 봐주는 것은 없으며, 과세구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해당 구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4,61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은 6%, 3,400만원은 15%, 10만원은 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