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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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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제위보와 의창의 차이가 궁금해요

제위보와 의창(흑창) 모두 빈민구제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곡식 빌려주고 이자쳐서 받는 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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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위보는 의료기관 의창은 곡식창고 및 대여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위보는 상약국, 태의감 등이 왕실과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제위보는 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보(寶)가 이식(利息)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재단이었다는 점에서, 제위보는 구호와 의료를 담당하는 상설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창은 고려 시대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나 비상 때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대여하던 기관입니다. 성종 5년(986)에 흑창(黑倉)을 고친 것으로, 처음에는 순수한 구호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이자를 붙여 받는 대여 기관이 됨에 따라 관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위보

    고려 광종 14년(963) 설치된 빈민의 구호 및 질병 치료를 맡은 기관.

    상약국, 태의감 등이 왕실과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제위보는 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이었다. 고려시대의 보(寶)가 이식(利息)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재단이었다는 점에서, 제위보는 구호와 의료를 담당하는 상설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종대 직제를 정비하여 부사(副使) 1명(7품 이상), 녹사(錄事) 1명을 두었고, 뒤에 사(使) 1명을 추가하였다. 중기 이후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공양왕 3년(1391)에 폐지되었다. 고려시대 제위보와 유사한 기능의 기관으로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있었고, 임시설치 기관으로서 구제도감, 혹은 제위도감 등이 있었다.


    의창

    고려와 조선시대에 농민 구제를 위하여 각 지방에 설치한 창고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던 구호기관이다. 이러한 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는데, 고구려에서는 194년(고국천왕 16)부터 매년 3∼7월에 가구수(家口數)에 따라 관곡(官穀)을 대여하고 10월에 회수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의창은 중국 수(隋)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이를 흑창(黑倉)이라 하여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이를 회수하였다. 986년(성종 5)에는 흑창의 진대곡을 1만 석 더 보충하여 이를 의창이라 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의창이었으며, 의창은 여러 지방으로 확산 설치되었다.


    1023년(현종 14)에는 연호미(煙戶米)라 하여 일과 공전 일결(一科公田一結)에서는 조(租) 3두(斗), 이과(二科) 및 사원전(寺院田)·양반전(兩班田)에서는 조 2두, 삼과(三科) 및 군호(軍戶)·기인(其人)으로부터는 조 1두를 거두어 주·현(州縣)의 의창에 충당하였으며, 충렬왕과 우왕 때에도 연호미를 거두어 의창의 재원으로 하였다.


    의창은 무신(武臣)의 집권과 몽골의 침략 등으로 1356년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쇠퇴하였다. 이후 창왕 때 양광도(楊廣道:경기 남부·강원 남서부·충남북의 대부분)의 주현에 다시 의창을 설치하여 재난에 대비하였고, 1391년(공양왕 3)에는 개성의 5부(部)에도 의창을 설치하였다.

    출처 : 두산백과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위보는 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이었으며 고려시대의 보 가 이식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재단이었다는 점에서 제위보는 수호와 의료를 담당하는 상설기관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의창은 태조왕건이 흑창이라 하여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 이를 회수한 것으로 곡식 외에 포, 소금, 간장 등오 저장해 기근에 대비, 이러한 물품으로 진휼하는데는 진대와 진급이 있었는데 진급은 무상으로 분급, 진대는 양식과 물품을 나누어주고 이를 가을에 환납하는 유상분급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