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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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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속에 대한 배상이 고작 하루에 1천원인가요?

법관련 글을 읽는 가운데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구속한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구속의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금 천 원으로 계산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불법구속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데 불법구속에 대한 배상이 고작 1일에 1천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법구속의 배상을 하루에 고작 1천원으로 정한 것은 어떤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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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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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러므로 위의 1천원은 형사보상금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결구금을 당하였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이는 적법한 구금인 경우 적용되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불법구금의 경우에는 위 보상외에 국가"배상"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액이 하루 1,000원이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보신 것이라면 해당 판결문의 선고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화폐개혁 이후 (1962년 "환"에서 "원"으로 변경) 60년대나 70년대라면 1일에 1,000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히 합당한 금액이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