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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에서 미래 후유증 관련해서 미리 가지고 있을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9월 3일 출근길,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해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 9월 5일 수술을 했고, 9월 26일 퇴원 예정입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출퇴근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 들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찾아보니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급여 처리된 병원비 등)와 휴업급여 (최저시급에 준해)가 나오고, 추후 후유증이 생길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입원한 기간동안 MRI를 수술 전 한 번, 수술 후 2번 찍었고 CT는 수술 후에 찍은걸로 기억, 엑스레이는 하도 많이 찍어서 기억이 애매합니다.

그냥 병원에서 찍었던 무릎 관련 의료자료를 전부 CD에 구워달라 하면 될까요?

추가 1.

전 공군 병장 만기전역을 했으나 아직 예비군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통지서가 나왔지만 현재 무릎 상태가 상태인 만큼 우선 연기를 하고 추후 재신검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받은 CD를 지참해 가져가면 되나요?

추가 2.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나오는 기준이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병원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이 경우 요양급여가 나온 항목에 대해서 실비로 이중청구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토해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 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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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유증에 대해서는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해 또는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요양 승인이 되었고, 해당 신청에 제출한 소견서에 해당 기간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업급여가 승인됩니다.

    한편, 장해급여는 "장해 진단서"를 별도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노동 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는 바, 귀하의 치료가 완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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