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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콩중이92
러블리한콩중이92

새마을금고공제에 가입되어있어요 수술비서류 제출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새마을금고공제에 가입되어있고

3달전 소파술을 했고 수술비를 지급 받았어요

연결건으로 또 소파술을해야하는데 그럴경우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그냥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만으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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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더이상 수술비 지급은 되질 않습니다. 동일질병으로 인해 1회만 가능 하고

      병원비용 실비 청구는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셔야되구요

      진단서나 수술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단순 실비면 가능하지만

      수술비 특약인경우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서류가 필요할겁니다. 수술이 맞는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술이냐 수술이냐도 다르고 수술과 비슷한 부류의 지급안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나 다시 수술을 한 것이라면 수술기록지는 제출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수술기록지와 영수증(세부내역)을 제출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 요청 여부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확인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또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질병이지만 다른 껀이니까요. 같은 치료라도 나중에 추가로 하시게 되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술금 청구시 진단명과 수술명, 수술일자가 표기되는 서류는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