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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콩중이92
러블리한콩중이9222.08.31

새마을금고공제에 가입되어있어요 수술비서류 제출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새마을금고공제에 가입되어있고

3달전 소파술을 했고 수술비를 지급 받았어요

연결건으로 또 소파술을해야하는데 그럴경우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그냥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만으로는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더이상 수술비 지급은 되질 않습니다. 동일질병으로 인해 1회만 가능 하고

    병원비용 실비 청구는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하면 동일한 질병으로 보아 한번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65일이 경과하신후에 수술을 하면 각각으로 보아 수술비가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건 청구해보는게 가장 좋겠죠. 코드가 다를 수도 있고..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셔야되구요

    진단서나 수술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단순 실비면 가능하지만

    수술비 특약인경우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서류가 필요할겁니다. 수술이 맞는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술이냐 수술이냐도 다르고 수술과 비슷한 부류의 지급안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나 다시 수술을 한 것이라면 수술기록지는 제출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수술기록지와 영수증(세부내역)을 제출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 요청 여부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확인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또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질병이지만 다른 껀이니까요. 같은 치료라도 나중에 추가로 하시게 되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술금 청구시 진단명과 수술명, 수술일자가 표기되는 서류는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