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중인데.. 주인이 월세가 세금으로 많이 나가서 갑자기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월세를 엄청 많이 걷어가서 감당이 안된다..
임대인을 먹고살게없다 다음달부터 월세 8만원씩 올린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올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집주인분은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주고
무작정 올린다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그런식으로 통보를 하다니.
현 월세 관련 인상한지 1년이 경과되엇다면 5% 이내 인상을 할 수는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 이상 증액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도중에 월세8만원을 약정도 없이 인상하는.것은 주택님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종료 후 갱신 후에 월세를 올리는 것이라도 기존 월세에서 5%이상 올릴 수 없게 최근 주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려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