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사는중인데.. 주인이 월세가 세금으로 많이 나가서 갑자기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월세를 엄청 많이 걷어가서 감당이 안된다..

임대인을 먹고살게없다 다음달부터 월세 8만원씩 올린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올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집주인분은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주고

무작정 올린다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그런식으로 통보를 하다니.

      현 월세 관련 인상한지 1년이 경과되엇다면 5% 이내 인상을 할 수는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 이상 증액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 월세8만원을 약정도 없이 인상하는.것은 주택님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종료 후 갱신 후에 월세를 올리는 것이라도 기존 월세에서 5%이상 올릴 수 없게 최근 주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려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