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엘레베이터에 잠시 갇힌 적이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1. 03. 30. 17:21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 3분정도 갇혔습니다. 건물측 손해사정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몇달 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진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

엘리베이터 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건물 시설물배상책임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3. 30. 18: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