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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기발한기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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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안에 갇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엘레베이터에 갇혀 꽤 오랜시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발생했거나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엘레베이터 시공사나 아파트 쪽에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잇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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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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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시공사나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여야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엘리베이터의 고장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고장이 발생한 것이 관리 부실인지, 엘리베이터 자체의 하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청구를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입증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입은 내역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