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장시간 그 안에 갖혀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도 오래되서 자주 멈추는데,

오래된 엘리베이터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무더운 여름에 정말로 1시간 이상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엘리베이터도 보험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신과를 다니고 나서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인정되면 받을수 있으나 그게 아니면 신체적 피해말고는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지십니다. 잘 알아보세요.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오래된 엘리베이터에 고장이나서 갖혀있다고 해서 보상받을수는 없습니다.고장난걸로 보상을 받기는어렵고 본인이 다치는경우에 한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데요. 심리적 트라우마의 발생 원인과 발병 시점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만, 피해보상 청구까지는 꽤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