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오랫동안 멈추거나 추락상해를 입게되면 어디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엘리베이터의 노후화 및 작동불능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오랫동안 멈추는 경우도 있고,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에게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해야합니다.

    사고 접수 시 승강기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CCTV 저장기간이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사고사실은 알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 회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엘리베이터의 고장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개인 보험이나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보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보험 청구를 통해 의료비나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법적 절차와 보상은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