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P2E가 무엇인가요?

2022. 01. 15. 12:54

요새 NFT, P2E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 알고있는데, NFT와 P2E가 무엇인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시장 전망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연계된 NFT의 전망도 좋습니다.게임에서 단순히 플레이하는 것으로 여겼던 가상공간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일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세계로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NFT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며,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NFT 관련 수많은 코인이 있지만 최근 NFT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가상자산인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MANA)와 더샌드박스(The Sandbox, SAND)의 시세가 계속 급등하는 추세였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세 기술로 자리매김하면서 두 암호화폐 모두 덩달아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그래픽 맵이지만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거울처럼 존재하는 인터넷 기반의 세계이며, 미국 기술연구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세계 △라이프로깅세계 △거울세계 △가상세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위치 정보와 네트워크된 정보를 입혀 확장한 기술입니다.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2. 라이프로깅은 사물과 사람의 일상적인 정보와 감정들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거울세계는 가상 매핑, 주석 첨부, 지리학적 정보, 위치 인식과 라이프로깅 기술을 입혀 현실세계를 재현한 기술입니다. 구글어스나 가상부동산게임 업랜드(Upland)가 여기에 속합니다.

4. 가상세계는 현실세계를 본뜬 가상의 공간에서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를 허물며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의 가상세계처럼 가상공간에서 게임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반전을 통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1/2021123101220.html

https://zdnet.co.kr/view/?no=20220103143521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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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 입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술품 이미지, 영상, 음악, 게임내 아이템 등이 되겠죠.

    P2E 의 경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 현재는 게임에서 일정 조건(미션, 특정 재화 획득)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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