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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도전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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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시 복지관련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동일 회사에서의 계약서상 근무 이력

  • ①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② 2025년 1월 2일 ~ 2025년 12월 31일

  • ③ 2026년 1월 1일 ~ 현재 근무 중 으로

현재 동일 회사에서 3년 차로 근무 중입니다.
다만 2025년 계약서에 입사일이 1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1일 공백을 이유로 2년 연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로 인해 2026년에 다시 면접을 보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계약 과정에서 새로 면접과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퇴직금은 지급받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복지 적용 부분입니다.
그동안 다른 직원들은 1월1일 입사~12월31일 퇴사의 이유로 2년이 인정되어 모두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저의 경우 올해 실무직으로 전환됨에도 올해는 기간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해당 복지는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차 15개 발생한 것도 작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해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당해에는 월1개 발생하며 그 다음해에 인정되어 연차15개발생, 명절보너스 등이 나온다고 설명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 15개 발생하면서 복지차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회사마다 제도와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재입사 형식이기는 하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연차를 제외한 기타 복지(명절 상여 등)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있는지, 무기계약직 전환시 필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에는 일부 타당한 부분과 명확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연속근로를 인정하면서 연차는 15개를 부여하고 명절상여만 제외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근무의 연속성 판단입니다. 형식상 계약서에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퇴직금 미지급, 업무 동일성 유지,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회사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다는 점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과 노동부 모두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회사 스스로 연속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차별 시정 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으로 민원 제기 여지도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 전환 시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서”라는 이름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임금, 상여, 복지, 정년, 신분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관리 책임이 큽니다.

    3) 연차 15개 부여 논리의 모순입니다. 연차 15개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전제로 발생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복지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차를 15개 줬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귀하의 계속근로 1년 초과를 인정했다는 강력한 간접증거입니다. 연차는 인정하면서 같은 계속근로를 기준으로 설계된 명절상여만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명절상여금 미지급의 적법성입니다. 명절상여가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지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차별입니다. 동일한 근속연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를 귀하에게만 “올해는 기간제였으니 제외”라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고 근속도 연속으로 인정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다툼 소지가 큽니다. 특히 연차는 무기계약직 기준을 적용하고 상여만 제외하는 선택적 적용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상여금 관련 취업규칙이나 복지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기간제법 관점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공백이나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회사가 결과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한 점은 오히려 귀하의 계속근로 주장을 강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