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녀돌봄휴가 이용시 연차발생문의합니다
공 무직입니다. 자녀돌봄휴가 총10일 알고 있습니다. 자녀2명이라 3일 유급 7일 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3일유급 다 사용하고 무급으로 자녀돌봄휴가 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되나요? 근속1년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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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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