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내라는데 내가 할 수는 없나요?
회사에 제출하려니, 초본 등의 사생활 정보 노출이 찜찜하고,
월세액 공제 자료도 내기가 좀 그래서 여쭙니다. 회사에 내지 않고 홈택스에서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셍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료제출의 의무만 있으며 직접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회사에 서류제출하기가 꺼려지신다면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 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이 찝찝하시면 자료를 최소한으로 제출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추가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