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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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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내라는데 내가 할 수는 없나요?

회사에 제출하려니, 초본 등의 사생활 정보 노출이 찜찜하고,

월세액 공제 자료도 내기가 좀 그래서 여쭙니다. 회사에 내지 않고 홈택스에서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셍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료제출의 의무만 있으며 직접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회사에 서류제출하기가 꺼려지신다면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 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이 찝찝하시면 자료를 최소한으로 제출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추가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