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은 고려말 1391년에 관료에게 수조권을 부여한 토지 제도입니다. 과전법은 현직은 물론 퇴직 관료까지 과전을 주고 사후에는 수신전, 휼양전이라는 이름으로 관료의 미망인, 유자녀까지 토지를 세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료수가 늘고, 세습 토지가 확대되면서 국가에서 새로운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자 1466년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즉 현직 관료에게만 직전을 지급하고, 퇴직 이후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휼양전과 수신전을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