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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2.08.30

저는 우회전 상대방은 직진차량

저는 우회전을 하던 상태였고(1차선)상대방은 직진으로 왔는데 사고가 났어요.이럴경우 과실정도를 알고 싶어요.상대방은 핸드폰까지 망가졌다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보상하라고 하네요.교통사고가 처음인데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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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 우선 직진신호에 직진중인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우회전 차량의 일방과실은 아니며,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대략 20%선이며, 이는 양차량의 충돌부위, 도로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

    또한 할증 문제는

    1) 상대방 차량과 님 차량 수리비로 나가는 물적 보험이 얼마이냐?

    2) 본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단내용이 무엇이냐?

    3)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 이내 사고처리 건수가 몇건이냐?

    상기의 내용에 따라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할증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사고처리를 하는 보험처리 담당자가 모든 정보 사항을 알고 있으니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교차로 신호 유무 및 양 도로의 폭(대로, 소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양 차량의 통행 상황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호가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의 경우 4:6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이나 신호가 있거나 한쪽이 선진입을 한 경우 등은 과실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 후 바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도 과실이 추가 되니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쪽, 직진 차량, 선 진입 우선으로 과실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같은 폭의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 60 : 40 직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 대물 접수를 하는 경우 대인은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 대물은 물적할증금액(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0.5점으로 1.5점 또는 2.5점의 할증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0.5점은 할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10~20% 할증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확한 것은 갱신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