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소위
삼권분립),
문민통제,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헌주의(헌법에 입각하여)를 틀로 잡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전에는 왕정정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나라를 지켜왔다면,
현재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도 법 안에서 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