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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결제 , 개인카드로 결제 후 청구 무슨차이일까요
분명 회사에서 출장으로 나가는거고 법인카드로 결제 하면 아무말 안하고
법인카드를 다른사람이 빌려가서 개인카드로 결제 후 청구를 하면 왜 썻냐면서 꼬찌꼬지 캐묻고 왜그런지 모르겟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나 사용하는것은 차이는 없지만,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면은 연말에 회사에서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이를 받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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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카드를 쓰느건 공식적으로는 법인카드만 해당이 될텐데요..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법인카드를 놔두고 개인카드를 썼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에게 발행된 법인카드를 왜 빌려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에게 발행된 기명법인카드는 결국 본인이 사용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그걸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될 사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건지 세세하게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번인카드로 결제하면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세 공제가 될수 있는반면, 개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