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기한 문의드립니다.
2010년도에 공공가관에서 1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청구 기한이 3년이내 라고 하며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발급이 안되나요?ㅠㅠ 그리고 법령이나 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도 3년입니다. 즉 퇴사 후 만 3년이 될 때까지는 회사에 직접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는 3년이내에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