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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전세권 설정을 해주엇는데요..

제게는 제 소유의 상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매입한 건 아니고

친구가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총 아홉개의 사무실이

있는 2층 사무실 중에 다섯개 호가 제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아는

분한테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은 건 아니구요, 그 사람이 전에

어디선가 돈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여줄!(시간의 여유를 가질) 용의로 저보고 그 중 한 사무실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고 60이 넘은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길래 6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금은 받지 않았구요,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그 전세권에 대한 포기각서도 받고, 전세등기권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걸 알고 그 할머니

를 만나려 했지만 이미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남편소재는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 사이에 상가 다섯개 호를 전부 매각했는데

매입자가 이건 자신이 몰랐던 사실이라고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전세권을 무효로 할 순 없는지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채권자에게 과연 변제를

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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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모르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무효라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 그 채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주신 지인인 할머니는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