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전세권 설정을 해주엇는데요..

제게는 제 소유의 상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매입한 건 아니고

친구가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총 아홉개의 사무실이

있는 2층 사무실 중에 다섯개 호가 제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아는

분한테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은 건 아니구요, 그 사람이 전에

어디선가 돈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여줄!(시간의 여유를 가질) 용의로 저보고 그 중 한 사무실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고 60이 넘은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길래 6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금은 받지 않았구요,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그 전세권에 대한 포기각서도 받고, 전세등기권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걸 알고 그 할머니

를 만나려 했지만 이미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남편소재는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 사이에 상가 다섯개 호를 전부 매각했는데

매입자가 이건 자신이 몰랐던 사실이라고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전세권을 무효로 할 순 없는지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채권자에게 과연 변제를

해 줘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모르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무효라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 그 채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주신 지인인 할머니는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