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업으로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에 관한 질문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에있습니다.
11월30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선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한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중일때, 휴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배송중인 상품이 실업급여를 수령중인 시기에 정산처리가되면서 수입으로잡혀, 받고있던 실업급여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부정수급를 측정하는 시기가 휴업신청후 주문접수일 기준으로하는지,정산일 기준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산금이 휴업전환 이전에 발생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휴업전환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연락받게 될 경우 휴업전환 전에 주문된 금액이 시기적으로 휴업전환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전에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된게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받은 주문에 대한 정산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만 휴업 처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이전 주문에 대한 정산이 있더라도, 업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으로 운영 중인 곳에서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