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시위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정의처럼 집시법상 시위는 "여러 사람"의 행위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사전에 신고를 할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시법상 신고없이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형법)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