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관련해서 법률적 제재 또는 지켜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주변사람이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 되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인 시위 관련해서 법률적 절차 또는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장소적 제한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최근 주변사람이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 되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인 시위 관련해서 법률적 절차 또는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장소적 제한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시위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정의처럼 집시법상 시위는 "여러 사람"의 행위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사전에 신고를 할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시법상 신고없이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형법)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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