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판매 리셀 앱테크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기타소득 2천 넘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물건을 카드할인등으로 조금 저렴하게 사서 정가에 팔아 이득을 보는 리셀을 하려고 해요.
하나에 50~100만원정도의 명품종류이고 한건당 15000원~2만원정도 버는거예요.
그런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판매금액 전부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사업소득은 아니고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이 2천만원인가 넘으면 세금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까요?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세금구간이 달라지나요?
진짜 이득을 본 기타소득의 경우는 세금을 떼도 안아까운데 재판매의 경우는 이득은 2만원인데
기타소득은 수십만원이 찍히니 100건만 해도 5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니 덜컥 겁이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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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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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2천만원 정도라면 분리과세기준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이고
기타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증가되고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